(1) 관계 행정기관이 (a)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에 근거한 계약이 아닌 공공역무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b) 기본 합의에
근거한 계약들의 가치에 비하여 공공역무계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본합의를 종결하는 시점에
역무를 조달할 것을 의욕, 역무의 공급을 조달, 재화의 구매 또는 대차와 결부되거나 직무의 수행과 결부된 역무의 공급을
조달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조달과정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 보의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착수한 때에는 제1항에서 의미하는 조달절차를 실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입찰, 입찰이나 그 협상으로 이관될 수 있는 요청 또는 조달이 예정된 공공역무계약 또는 기본합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요청을 목적으로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통지서를 보내는 것
(b) 이러한 계약이나 기본합의에 관하여 청약을 유인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것
(c) 이러한 계약이나 기본합의에 관하여 청약을 유인하거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하여 타인과 접촉하는 것
(d) 이러한 계약이나 기본합의에 관하여 유인이 없는 청약(unsolicited offer) 또는 관심의 표명에 호응하기 위하여 타인과
접촉하는 것
(e) 이러한 계약을 개시하거나 이러한 기본합의를 체결하는 것
(3) 관계 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예정된 조달이 관련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후생(well-being)을 얼마나 증진시킬 것인가
(b) 조달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이 이러한 증진을 확보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4) 제3항에서 ‘관련 지역’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름으로 공공역무계약 또는 기본합의에 기초한
계약들을 체결할 것이 예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5) 제4항의 취지상 관계 행정기관의 지역은 영국 내외를 불문하고,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다.
(6) 제3항(b)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조달이 예정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제반사정에 비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7) 관계 행정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에 착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문제의 조달을 빨리 진행시켜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어 관계 행정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어된 기간 이전에 제3항, wp6항 및
제7항의 요건들을 준수하기 곤란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요건들의 준수가 비현실적인 해당 요건들을 배제할 수 있다.
(9) 이 조문이 발표된 후에 관계 행정기관 측의 부당한 지체로 인하여 적용시간이 줄어들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제1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의 불이행은 공공계약 규정(RegulatIons)을 준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어떠한 조칭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 다음의 기관들은 제1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a) 웨일즈 내각;
(b) 웨일즈 수석장관;
(c) 웨일즈 법무부 장관;
(d) 웨일즈 의회위원회;
(e) 전적으로 또는 주로 웨일즈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
(12) 제11항의 취지상, 관계 행정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웨일즈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a) 당해 기관에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이 웨일즈 의회의 입법권능에 속하는 경우;
(b) 당해 기관에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이 웨일즈 내각에 의하여 제정된 경우.
(13) 이 조항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진중인 공공역무계약 또는 기본합의가 공공계약 규정이 적용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기관의 조달안(調達案)이나 약정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14) 이 조문이 발효하기 이전에 행해진 조치가 이 조문이 발효한 후에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당해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본다.
(15) 이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본합의(frame agreement)란 공공계약 규정(Regulation)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기본 합의에 기초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란 같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언급을 말한다.
‘공공역무계약(public service contract)’이란 공공계약 규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그리고 공공계약 규정에 의하여
공공역무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공공계약 규정’이란 2006년 공공계약규정(Public Contract Regulations 2006)
(S.I. 2006/5) 또는 수시 개정에 따라 같은 규정을 대체하는 다른 규정들을 말한다. ‘관련행정기관(relevant authority)’이란
공공계약 규정의 목적상 계약기관(contracting authority)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구를 말한다.
1988년의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88)’ 제17조(지방 행정기관과 그밖에 다른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에 비상업적 고려의 배제)의 제10항 뒤에 다음의 제11항을 신설한다.
“(11) 이 규정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공공기관(publIc authorIty)도 2012년의 ‘공공역무(사회적 가치)법’ 제1조에 따라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한 이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어떠한 기능도 비상업적 업무(non-commercIal matter)에 관하여 수행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1) 이 법은 ‘2012 공공역무(사회적 가치)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제1조와 제4조는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제1조와 제2조는 관계 내각관료가 제정법상 문서(statutory instrument)에 따라 발하는 명령으로 지정하는 날(공표일)에
발효한다.
(4) 이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효력이 미친다.